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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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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8 19:38 조회1,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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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임상신경심리학회의 정규 학술지인 “사)한국임상신경심리학회지”의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투고자와 심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 조 (연구자의 윤리)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대해 정직해야 한다. 연구자는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전 과정을 정직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과정 동안 연구 참여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인격과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며 연구 참여자가 정신적, 신체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연구를 시행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절차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3)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일 경우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때 발생할 수 있는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하여야 한다.

4) 연구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내용을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에는 본 학술지의 게재 원고 작성양식에 준하여 명기해야 한다.

5)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물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만들어 내는 위조 행위와 연구 자료나 장비 또는 과정을 조작하거나 연구 결과를 변경하는 등 연구 기록이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변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6) 연구자는 국내외 타 학회의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은 타 학술지에 임의로 전재할 수 없다.

7)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심리학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논문 심사위원의 윤리)
1)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인신공격의 내용을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 제반 사항을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말아야 한다.

4) 심사위원은 논문의 내용을 심사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도용하지 않는다.

제 4 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윤리)
1)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전체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논문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장은 출판과정에서 생긴 오류를 수정 조치할 책임이 있으며 시정 사항을 서면으로 공개한다.

제 5 조 (상벌 및 윤리위원회의 역할)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임상심리학회 내의 “상벌 및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윤리위원회는 학술지의 출판과 게재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학술지 발표 논문의 중복게재, 표절, 위조, 변조 등 연구윤리 위반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요청 및 처리)
1) 임상심리학회 회원 및 관련 당사자(이하 심의요청자)는 윤리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 행위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심의요청은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의요청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는 그 요청내용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3) 심의요청자와 심의대상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4)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이하 심의대상자)가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5)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6) 윤리위원장은 심의대상자와 심의요청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심의 결과를 알려줄 책임이 있다.

7) 심의대상자 또는 심의요청자는 심의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고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재심여부를 결정한다.

8)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학회에 보관한다.

9) 조사 결과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윤리위원회는 위반 사실의 공지, 게재 금지, 기 게재된 연구의 취소와 삭제, 추후의 논문투고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등은 위반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조 (연구윤리 확약서)
1) 학술지의 투고자는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된 확약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제 9 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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