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일반 발간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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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11 10:45 조회2,0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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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사)한국임상신경심리학회지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학회지명)
1. 본 편집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은 『사)한국임상신경심리학회지』이며, 영문명은 『korea Clinical Neuropsychology Association』이다.
제 3 조 (학회지의 특성)
본 학술지에는 신경심리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이론 연구, 논쟁을 정리하는 개관 연구, 실증연구를 게재한다. 실증 연구의 경우에는 심리학의 여러 하위분야의 학자들에게 공통적인 관심이 될 수 있는 자료 및 실증 연구들로 게재를 한정한다. 접수된 논문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판단은 편집위원장 및 부편집위원장으로 구성된 적격성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다양한 분과학회에 걸쳐 공통 관심사가 되는 주제 (예: 연구방법론이나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 심포지움의 주제)를 가지고 별도의 섹션을 구성하거나 특집을 꾸밀 수도 있다.
제 4 조 (발간 회수 및 시기)
학회지 발간은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 시기는 12월 20일로 한다.
제 5 조 (발간 언어)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한국어를 기본으로 하며, 타 언어 중에는 영문 기고를 허용한다. 본문이 한국어인 경우에는 초록을 영문으로, 본문이 영문인 경우에는 초록을 한글로 작성한다.
제 6 조 (학회지 발간예산)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에 소요되는 경비는 ①사)국임상신경심리학회의 지원금, ②투고자의 논문 게재료, ③ 광고 수익으로 충당하며, 기타 지원 기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 7 조 (논문 게재료)
논문 게재료는 투고자들이 균등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액수를 추가 부담한다. 출판된 학회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분량에 대하여 추가 부담을 한다. 이들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8 조 (논문 심사료)
논문 심사료는 논문 투고자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심사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과 논문 심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예, 우편료 등)를 포함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9 조 (논문투고 자격)
1. 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할 자격이 있다. 다만, 논문 투고일 현재 미납된 회비가 없어야 한다.
2. 공동연구인 경우, 공동연구자 중 투고일 현재 미납된 회비가 없는 최소 1명 이상의 정회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석사과정 이상 대학원 학생은 정회원인 지도교수와 공동명의로 투고가 가능하다. 예외적인 사안(예, 해외 학자가 국내인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한 경우 등)의 경우에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투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 10 조 (책임저자)
1.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책임(주)저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말한다.
2. 논문투고 시 교신저자를 명시해야 하고(각주로 처리), 투고 당시의 저자명은 원칙적으로 변경(저자 추가 혹은 삭제)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 11 조 (한 호에 저자 일인당 논문 게재 편수의 제한)
한 호에 저자 1인당 게재 가능한 최대논문 편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저자로 4편
(2) 책임 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1편과 공동 저자 1편 총 4편
(3) 책임 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 2편은 불가능
제 12 조 (논문투고 및 접수)
1. 학회지 게재를 희망하는 호의 발행일 3개월 전까지 사)한국임상신경심리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란을 통해서 논문파일,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자 윤리 서약 및 저작권 이양에 대한 동의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2. 논문은 한국심리학회의 학술논문작성 및 출판지침에 따라서 작성해야한다. 이 지침을 따르지 않은 논문의 심사 및 출판을 거부할 수 있다.
3. 투고논문은 사)한국임상신경심리학회 『연구 진실성 심사 운영 세칙 제2조』에 정의된 연구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단,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움 발표집 논문을 본 학술지에 게재 하고자 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주에 원 논문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4. 원고는 아래한글로 작성하고 분량은 15-20쪽을 권장한다.
제 13 조 (논문심사)
1. 심사위원 선정: 투고 논문의 제출 마감 이후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장 또는 부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각 논문 당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이 3회 연속해서 심사를 거부할 경우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동일 논문에 대해서 동일 심사위원이 최대 3심까지 진행할 수 있다(1차 심사/ 2차 심사 /3차(최종) 심사).
3. 논문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 위원에게 다음의 서류를 우송한다.
① 논문 심사 의뢰서
② 심사 대상 논문
③ 1차 논문 심사 의견서
4.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견서의 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 후 논문의 1차 심사의견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5. 논문의 평가: 심사위원은 7점 평정 척도 방식과 서술 평가 방식으로 논문을 심사하여 종합평가를 내린다.
(1) 평정 척도 방식의 평가
평가 요소는 이론(또는 개관) 논문과 경험 논문이 일부 상이하다.
1) 이론 논문의 평가 요소는
① 논지의 명료성
② 논지의 합리성
③ 논지의 창의성
④ 내용 정리 및 분류의 체계성
⑤ 논지의 통합성
⑥ 개관되는 문헌범위의 적정성
⑦ 문헌내 경험자료 해석의 타당성
⑧ 현실적 중요성
⑨ 요약이 논문 내용을 대표하는 정도 등이다.
2) 실증논문의 평가 요소는
① 이론적 중요성
② 현실적 중요성
③ 연구의 창의성
④ 선행연구 검토의 적정성
⑤ 내용전개의 논리성,
⑥ 가설 혹은 연구 문제 도출의 적절성
⑦ 연구방법 적용의 적절성
⑧ 결론 및 논의전개의 적절성
⑨ 자료의 유용성
⑩ 요약이 논문 내용을 대표하는 정도
⑪ 전체 길이 등이다.
(3) 서술 평가 및 수정 사항 제시는
① 연구 문제
② 방법 및 절차
③ 결과
④ 논의
⑤ 기타 사항 혹은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 개선가능성에 대하여 진술한다.
(4) 종합 평가: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① 수정 없이 게재
② 부분수정 후 게재
③ 부분수정 후 편집위원장 재심사
④ 대폭수정 후 재심사
⑤ 게재 불가의 5등급 중 하나를 택하여 한다.
단, 3차(최종)심사에서는 ① 수정 없이 게재 ② 부분수정 후 게재 ③ 게재 불가 중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6. 수정논문 접수: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된 논문과 심사답변서를 받는다.
(1) 논문 수정기간은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단, 수정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수정기간 연장 신청서는 수정기간 만료 1주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3개월 이내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동일 논문을 다시 투고할 경우, 신규로 투고된 논문심사 절차와 동일하게 1차 심사부터 진행한다.
(3) 1차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투고자가 원할 경우, 다른 학회지에 투고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이중 투고에 해당하므로 투고자는 이 사실을 본 위원회에 알려야 하며, 심사과정은 자동으로 철회된다. 본 학회에 재투고를 원할 경우, 신규투고 논문으로 간주하고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7. 재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논문 투고자의 수정논문과 심사답변서를 보내 2차 심사의견서를 받는다.
8. 3차(최종) 심사 결정을 내린 경우, 논문투고자에게 2차 수정 논문과 2차 심사답변서를 제출받아 최종 심사를 의뢰하여 3차 심사의견서를 받는다.
9. 논문 게재 여부 결정
(1) 최대 3차 심사까지 끝난 후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최종심사 결과 심사위원 2명 이상이 『부분수정 후 게재가』 이상의 판정을 내린 경우 논문 게재가 확정된다.
(3) 논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게제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동일 논문으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목과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신규로 투고하여 1차 심사부터 진행할 수 있다.
(5) 논문의 게재 확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10. ‘게재가`로 최종 평가된 논문의 투고자는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인쇄용” 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 게재료를 편집위원장에게 송금한다.
제14조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논문심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논문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위원들과 논문투고자의 소명을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15조 (심사과정 및 결과의 비밀 준수)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16조 (게재 예증 증명서의 발급)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 (학회지 출판)
편집위원장은 인쇄용 파일이 수집되면 출판사를 선정하여 인쇄를 의뢰한다. 초교용 인쇄본이 나오면 투고자가 책임교정을 하여 출판사로 직접 회송한다. 재교용 인쇄본이 나오면 편집위원회에서 재교를 본 후 출판사에 최종 인쇄를 의뢰한다.
제18조 (학회지 배포)
학회지가 출판되면, 학회장은 투고자를 포함하여 학회의 개인회원 및 기관회원에게 학회지를 배포한다. 이 때 투고자에게는 학회지 3부와 별쇄본(저자 4인까지 20부, 4인 초과 시 1인당 5부를 기준으로 준비)을 우송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서지 혹은 전문에 대한 온라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19 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학회의 관례에 의한다.
☞ 사)한국임상신경심리학회 ISSN은 1229-067X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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