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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 채용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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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미 작성일13-02-05 18:32 조회37,0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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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 채용 계획 안내
 


2013년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추가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채용예정인원 : 14명
 ◎ 육 군 : 13명
- 지역별 채용예정 인원
‘가’ 지역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마’ 지역
문산?파주 포천 양주 김포 원주
3명 2명 1명 1명 1명
‘바’ 지역 ‘사’ 지역 ‘아’ 지역 ‘자’ 지역 ‘차’ 지역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논산
1명 1명 1명 1명 1명
* 화천?양구?인제?고성 지역 지원자 우대

 ◎ 해 군 : 1명(백령도)
* 숙소제공


□ 지원자격
 ◎ 지원 상한 연령 : 만54세(’12.12.31기준)
* 단, 만55세이상(’12.12.31부)은 고령자 고용촉진법률에 의해 우수자에 한하여 채용
  (채용후 2년 경과 후에도 기간제근로자법 미적용)

※ 학력?경력, 자격증 구 분 민간 경력자 군 경력자
학 력
/
경 력 -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 3년 이상 민간상담경력자
* 상담관련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2년 - 10년 이상 군경력자 중
- 상담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 ’10.1.1~’12.12.31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자격증 - 청소년상담사 1?2?3급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 2급
- 임상심리사 1?2급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2급
- 청소년상담사 3급
- 전문상담교사 1, 2급 - 상담심리사 1, 2급
- 수련감독전문상담사
- 전문상담사 1, 2급
- 임상심리전문가
- 사회복지사 1, 2, 3급
- 기타 상담관련 자격증 등
* 기타 상담관련 자격증 등은 심의위원회의 검증 후 반영
* 학력·경력요건 미달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해당자 선발 배제
 
□ 선발일정 원 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최 종
합격자 발표 배치 전
교 육 배 치
(계약)
’13.1.4 ’13.1.16,14:00 ’13.1.22 ’13.1.25,15:00 ’13.1.28~29 ’13.2.4
(2.1부)
* 면접장소 및 세부 면접계획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mnd.go.kr) 및 국방허브(인트라넷)에 공고

□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근로자(근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계약기간 : 11개월(’13.2.1~12.31)
? 급여수준 : 월 260만원(4대보험 및 요양보험 부담금 포함)

※ 공 통
① 근무시간 : 1일 8시간(휴식시간 제외) 주 40시간
② 휴가 연 14일(전반기 6일, 후반기 8일)
* 출산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 급여는 근로기준법 적용
* 공무외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 치료시 연 10일 범위내 병가 또는
연 2월의 범위내에서 휴직 가능(이 경우 무급)
③ 각 학회 소속 전문가에 의한 수퍼비전, 집단상담 프로그램 주기적 시행
④ 근무부대 숙소 가용 시 숙소 등 지원(생명의 전화는 제외)
⑤ 자격획득위한 학회활동 및 세미나,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교육 등 참가 희망시 운영부대장
    승인 하 참석 가능

□ 지원서 제출
- 제출기간 : ’13.1.4(금)
- 작성양식 : 국방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mnd.go.kr) 또는 국방허브(인트라넷)에서
                내려 받아 작성(붙임 참조)
-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빠른우편으로 제출
구 분 직접방문 장소 / 우편 이용 제출처
육군 직접방문 계룡대 2정문 행정안내실 / ’13.1.4(금)만 운영
우 편 321-929)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4호 육본 안전관리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담당자(앞)
해군 직접방문 계룡대 3정문 행정안내실 / ’13.1.4(금)만 운영
우 편 321-929)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해본 인사근무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담당자(앞)
* 우편제출은 ’13.1.4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와 각군본부로 문의하거나,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nd.go.kr) 또는 국방허브(인트라넷)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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