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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협회에서 진행하였던 임상학습치료사 자격증의 민간자격등록신청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자격의 등록이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일차적 목적은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며
부차적으로 민간자격 등록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 및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목적을 지닙니다.
2012년 한국학습치료협회는 정부의 민간자격등록 관련정책에 의거하여
기존 '임상학습치료사'의 자격증 명이 변경되어 ‘임상학습심리사’로
민간자격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12년에 등록번호(2012-1317)를 부여받아 등록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알립니다.
항상 회원님들의 편의와 자부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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