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습치료협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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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습치료협회 회칙

한국학습치료협회 회칙

한국학습치료협회 회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학습치료협회(사회단체)라고 부른다. 

 

제2조 (소재)

 

본회의 사무실은 해당연도 총무이사가 소속한 기관 내에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일반아동 중심의 학습치료의 제반학술연구, 회원의 

자질향상과 권익 신장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각종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습치료전문가, 학습치료사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익 신장과 친목도모

4. 국내 관련협회 및 외국협회와의 유대

5. 기타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전문회원, 일반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1. 전문회원

 

한국학습치료협회 정회원으로서 한습치료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심리, 아동, 의학 관련 분야의 박사과정 이상 인자.

 

2. 일반회원

 

한국심리학회 정회원으로서 학습치료 분야에 종사하는 자, 

학습치료사 교육 및 수련과정에 있는 자.

학습치료사 1급,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학습치료 관련 연구 및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 이 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준회원

 

대학 및 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 또는 유사한 전공과정을 이수 중 인자이거나

인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6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한다.

2. 모든 회원의 의무 및 권리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7조 (임원의 구성)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이사진 5인 이상 

2. 감사1인 이상 

 

제8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

 

1. 임원의 자격은 전문회원에 한한다. 단, 대의원의 경우 예외로 한다.

2. 이사는 총무이사가 임명한 후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9조 (대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대의원은 대학, 수련기관, 직능단체, 지회 등 

   단위기관의 별도 추천을 받아 위촉되며 대의원 수는 별도로 정한다.

2. 대의원회는 이사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대의원회의 의결사항)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승인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회칙의 수정 또는 개정

5. 세칙 결정

6. 특별위원회 설치

7. 회비 인상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사항

 

제11조 (정기총회)

 

1. 연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2.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처리한다.

 

(1) 결산보고

(2) 사업보고

(3) 감사보고

(4) 회장 및 감사 인준

 

제12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총무이사가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가부 동수의 경우 이사회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는 자신의 권한을 서면으로 타 이상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위원회 사무 재정을 감사하여 이를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이사의 임무는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 집행한다.

 

1. 사업기획 및 위원회 사무의 집행

2.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각 위원회의 위원선정, 결의사항의 심의 및 인준

4. 회원자격의 심사

5. 기타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4조 (위원회)

 

1. 본회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5조 (지회 및 연구회)

 

1. 본회 내에 지회를 둘 수 있다.

2. 지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6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과 회원들의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에 따른다.

 

제17조 (해산)

 

1. 본회의 해산은 본회의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2. 1항 이후 학습치료협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18조 (부칙)

 

1. 본회의 회칙변경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본회의 회칙은 한국학습치료협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3. 4조 3항의 자격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4. 대의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학회 임원 및 위원회들로 대의원회를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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